본문 바로가기
지식

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안 해줄 때

by ㅣ끝판대장ㅣ 2022. 5. 12.
반응형

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변심 등으로 환불을 원할 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잘 안 될 때가 있다.

 

쇼핑몰 측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판매자가 직접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.

 

그럴 경우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이야기하며 대금환급 상계를 요청한다.

 

 


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
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

환급받을 금액을 상계(相計)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.


라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플랫폼이자 결제업체 측에 대금환급을 상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이야기한다.

위 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.

 

1.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.

   - 통신 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

   - 통신판매업자가 영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날

   -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

 

 

 

 

 만약 환불을 안 해줄 경우엔 연 15%의 연체이자가 요청이 가능하다

 25만 원짜리 물건일 경우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 지연배상금 포함하여 환불해달라고 하면 바로 환불해준다.

 

2. 만약 그래도 환불을 안 해주고 "우리는 단순 공간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"라고 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을 이야기해준다.

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(相計)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.

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이 무슨 이야기이냐면 통신판매업자(쇼핑몰)인 해당 쇼핑몰에 대금 환급 상계 요청할 테니 쇼핑몰에서 나에게 대금을 환불해주고 쇼핑몰에서 판매자에게 환불한 금액을 돌려받아라 라는 이야기다

단 위의 이야기는 쿠팡, 11번가, G마켓 등 개인 쇼핑몰이 아닌 판매자가 입점하는 형식의 쇼핑몰 등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.

 

 

 

 

신용카드 한정 환불 방법도 있다.

1. 카드결재 대행사에 이의신청민원을 접수하면 된다.

- KCP의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고 이의신청민원을 접수하면 팩스나 메일로 이의신청민원서류를 보내준다. 서류를 작성 후 팩스나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처리해준다.

- KG이니시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시 보험료로 300원 정도 결제해야 한다. 

2.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한다.

- 서울전자상거래센터(https://ecc.seoul.go.kr)을 통해 피해 민원을 점수한 후 공문이 카드사 측에 전달되면 못 받은 상품에 대한 주문내역서가 있으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.

3. 카드환불

- 서울전자상거래센터(https://ecc.seoul.go.kr)나 한국소비자원(https://www.kca.go.kr)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.

 

해마다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 인터넷 쇼핑몰 총거래액은 20조 6,410억 원으로 전년도(18조 1,460억 원)에 비해 13.7% 늘어났다. 특히 올해 1분기 거래액만 5조 9,000여 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 기간(4조 7,000억 원)보다 25.9%나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(//ecc.seoul.go.kr)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 소비자 피해상담이 8,312건으로 전년 동기 5,566건에 비해 49.3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구제율도 지난해 33.4%에서 45.7%로 늘었다. 피해구제 건수는 3,842건으로 지난해 1,866건 대비 106%가 증가했다 피해 상담 유형별로는 반품ㆍ환불 거절이 36.3%로 가장 많았고, 배송지연(21.9%), 사이트 폐쇄 등 연락 불가로 인한 피해(15.2%), 사기ㆍ편취(9.0%), 제품 불량ㆍ하자(6.7%) 등의 순이었다. 이중 배송지연은 2009년 상반기 728건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1,819건으로 149%나 증가했다.

 

서울시에 신고한 전체 7만 6,000여 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사업자 정보, 청약철회,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, 신용카드 사용 여부,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때 모니터링되는 정보는 총 25가지이며 별(★) 표로 등급화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는 이 별(★) 등급정보를 전자상거래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쇼핑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‘웹 체크 프로그램’도 운영하고 있다.

 

 

 

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웹체크 프로그램은 툴바에 쇼핑카트 아이콘을 탑재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별(★)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
웹체크 프로그램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(https://ecc.seoul.go.kr)나

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(https://www.boho.or.kr)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다.

 

반응형

댓글